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성시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표시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인증을 받은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인증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품의 인증표시, 품질인증의 표시, 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인증표시의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 간판, 차량 등에 표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대상 품목은 별표 2와 같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인증 교육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별지 제3호서식)
4. 신청 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농산물인 경우)
5. 주원료 안성시 로컬푸드 사용 확인서류(가공품인 경우)
6.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7. 그 밖에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안전성이나 품질을 보증하는 농산물임을 증명 받은 서류(해당자)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 GAP(우수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2. 축산물: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3. 가공품: 주원료를 인증 받은 농산물로 50퍼센트이상 사용하며, 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한 가공품
인증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인증기간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시장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인증신청 전에 안성시 주관 인증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시켜야 한다.
인증절차는 별표 3과 같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농산물은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2.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3. 전통식품은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품목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제5조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의한 인증신청
2. 제7조에 의한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시장은 현장심사 및 시료채취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 2명을 둔다.
② 심사원은 인증심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3년 이상 친환경농산물 정책개발 및 지원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거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③ 심사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심사에 필요한 토양, 농작물, 용수 등 시료채취
2. 별표 4의 현장심사표에 의한 현장심사
3. 유통 중인 인증품 시료채취
④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현장심사 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으며, 심사원은 심사에 필요한 시료를 신청인 입회하에 채취하여 신청자가 검사기관에 신속히 의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심사의 시료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채취 방법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GAP,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3. 주원료를 인증 받은 농산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하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한 가공품
인증품목에 대한 품질 검사비용 등은 인증표시 사용권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