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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368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22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13.>
1. “로컬푸드(Local Food)"(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친환경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농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4.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일정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의거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제휴푸드”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해 타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식품을 말한다.
7.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 가공자, 유통자, 소비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6. 3. 13.>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한 범 시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서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제4조

생산자의 역할

생산자는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역 농식품을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고, 농식품의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제3조 기본이념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식품을 생산 ㆍ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지역농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농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 및 표시에 관한 사항
5. 생산자 - 소비자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ㆍ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로컬푸드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책의 수립, 협의,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유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2020.12.24., 2025.11.14.>
1. 생산자단체 및 로컬푸드 출하협의회 대표
2. 로컬푸드 관련 분야별(생산, 가공, 유통) 대표농가
3. 로컬푸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로컬푸드 활성화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그 밖에 협의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0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거친 안건은 전체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로컬푸드 육성업무 팀장이 된다.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로컬푸드 인증

①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농가 소득제고 및 소비자 신뢰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성 로컬푸드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로컬푸드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로컬푸드 농산물은 포장ㆍ용기 등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주체와 협력하여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정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브랜드 상표를「상표법」에 따라 상표로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증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의 표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산자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⑦ 인증기준이 되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인증의 유효기간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인증의 취소

① 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7항의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로컬푸드 참여주체와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인증을 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인증상표 사후관리

① 시장은 인증 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을 부여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ㆍ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제19조

생산자 지원

① 시장은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유통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시장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지역 농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상설 판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

로컬푸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로컬푸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발굴
2. 생산자, 소비자, 가공업, 유통업종사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
3. 생산자와 소비자간 교류 및 연결사업
4.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지원
②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을 선정하여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⑤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계약 시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01.07.> <개정 2021.07.09.>

제21조

로컬푸드 교육

① 시장은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면서 생산자, 소비자, 가공업종사자, 유통업종사자가 로컬푸드에 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에 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선진지역 견학에 필요한 행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

소비촉진

시장은 지역 농식품의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저변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06.30)

제23조

정책의 국내외 협력

① 시장은 특정 농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경우에는 참여 시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제휴푸드 먹을거리가 조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정책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보, 인력, 기술의 교류,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

로컬푸드육성 유공자 시상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에 노력한 농업인, 단체 및 공무원 등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