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4. “도시농업 공동체”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을 함께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 등록기준으로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5. “텃밭농장”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 비영리 민간단체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농장으로서 국ㆍ공유지나 사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농업체험 활동과 생태교육 및 그 밖에 영리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농장을 말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 활성화 목표 및 시책방향
3.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텃밭조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방안
5.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방안
6.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협력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도시농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농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간사는 도시농업 육성업무 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개인ㆍ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
2. 텃밭농장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
5.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선진지역 견학에 필요한 행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노력한 도시농업인, 도시농업공동체 및 공무원 등의 우수사례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