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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7353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0-12-24공포 2020-12-24공포번호 1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안성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안성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안성시 장기로 109 (낙원동)에 둔다.

제3조

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
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3. 노인건강상담실 운영
4. 재가노인복지사업
5. 독서실 운영
6. 이ㆍ미용실 설치운영
7.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제4조

시설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사무실
2. 대강당ㆍ소회의실
3. 물리치료실 및 기능회복실
4. 건강 및 취업상담실
5. 공동작업장
6. 식당 및 주방
7. 체력단련 및 이ㆍ미용실
8. 독서실
9. 오락실
10. 다용도실(서예ㆍ장기ㆍ바둑ㆍ음악ㆍ비디오ㆍ인터넷ㆍ프로그램실 등)
11.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5조

위탁운영

① 복지관은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 정관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 등 다른 사무실은 복지관 내에 둘 수 없다. 다만, 시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4.> ③ 수탁법인의 실무자는 복지관 담당업무를 겸직 할 수 없다.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제6조

이용 및 사용료 징수

①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0.12.24.>
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
2. 이용일 현재 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동반하는 60세 미만의 가족 또는 보호자
② 시장은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복지관 내 시설물을 단체나 개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이용 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개정 2020.12.24.>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이용료 반환

이미 납입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나. 노인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다. 사용개시일 7일 이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개시일 전 4일에서 6일까지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반환
나. 사용개시일 전 1일에서 3일까지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반환
다.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70퍼센트 반환
라.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남은 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제9조

손해배상

시설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 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0.12.24.>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