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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자치법규 2087345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성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안성시와 기업 간 소통과 신뢰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규제”란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제약할 우려가 있는 법령, 자치법규, 공공기관의 내부 지침, 관행 등을 말한다.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안성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업규제 신고고객”이란 기업규제를 신고한 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과 예비 창업자를 말한다.
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기업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안성시 본청 및 시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그 기관의 하부기관 및 출자기관을 포함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

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조치
4. 기업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5. 기업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

헌장 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헌장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해서는「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제9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8조

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정책 업무당당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기업정책 업무당당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헌장의 공포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포 및 홍보한다.
② 기업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업정책 업무당당부서장은 기업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기업정책 업무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5.11.14.>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기업정책 업무담당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기업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제11조

이행실태 확인

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및 기업규제신고 고객보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