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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341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15-05-06공포 2015-05-06공포번호 11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안성시 이동편의시설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점검”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사 허가나 신고를 받을 때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을 받을 때 현장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하 “이동편의시설”이라 한다)의 적정 설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시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4조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이동편의기술센터는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토와 현장점검
2. 설치대상 시설에서 적합하게 유지ㆍ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 및 지도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해당 시설의 설치 및 관리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수행

제5조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그 관리업무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1. 사전ㆍ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2. 시 관내 이동편의시설 등의 건축인허가 업무 및 연구경력이 3년 이상 있는 비영리법인
②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에 관하여는 따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6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사전ㆍ사후점검, 현장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점검 및 결과반영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해당 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정한 시설로 한다.
③ 사전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서 해당 점검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점검요원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총 3명 이내의 점검요원을 구성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1명
2. 이동편의기술센터 소속 기술자 1명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 1명
② 점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점검
2. 보고서 작성
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점검결과를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이동편의시설 관계 공무원은 그 설치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은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