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성시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
2. “임시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용도별, 규모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4. “전용차량”이란 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차량사용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관ㆍ과ㆍ소ㆍ직속기관ㆍ읍ㆍ면ㆍ동과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11.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운전직원”이란 운전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13. “직원자가운전”이란 운전직원이 아닌 직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시가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하며, 특수용은 특수목적에 따라 달리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및 교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배정하되, 차량사용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차량사용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는 조직의 폐지ㆍ통합 등으로 해당 차량사용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차량사용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차량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차량 보유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를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차량사용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사용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시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않고는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시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차종으로 교체 구입하는 경우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차량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체하려는 차량은 별표 1의 차량 교체기준을 충족하지 않고서는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차량의 중대한 고장으로 안전운행이 불가한 경우. 이 경우 시장의 승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이하 “종합정비업자”라 한다)의 수리견적서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 확인 및 종합정비업자의 수리견적서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3.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4. 정부 및 시의 시책 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차량은 다른 전용차량 또는 업무용차량과 교환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의 신규구입ㆍ교체구입ㆍ관리전환을 승인한 경우 배정 또는 승인을 요청한 차량사용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배정 및 교환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예정인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할 차량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차량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 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기존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했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차량사용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시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5년 이상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승인을 얻어 임시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국가 또는 경기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시차량을 임차하는 경우 <신설 2023. 12. 29.>
2.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차량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사용기관의 장이 임시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을 요청하고, 시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차량사용기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3. 12. 29.>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ㆍ임차 비율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비율 이상이 되도록 차량의 구매나 임차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차량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를 차량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제2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차량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사용기관의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직원의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②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관리부서는 제1항을 준용하여 차량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③ 차량사용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안 되며,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위치 및 방법에 따라 슬로건(시 심벌마크 등)을 부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ㆍ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차량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공개경쟁 방법을 통하여 한 번에 청약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10대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차량사용기관은 차량총괄부서가 지정하는 위치에 의무보험 가입기간 및 정기ㆍ종합검사 만료일을 운전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19.>
⑥ 공용차량의 사용부서는 차량의 정기 또는 종합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를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19.>
차량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전자적 방법으로 차량관리부서에 차량배차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미배차 승인을 받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차량관리부서는 차량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차량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유류, 엘피지(LPG), 전기, 수소 등(이하 “연료”라 한다)을 연료공급자와 연료공급가격을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에 연료의 잔량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 차량사용기관의 운전직원은 운행일지에 배차 당일의 주행거리와 연료의 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해서 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
2. 차량운행일지
3. 차량배차신청서 및 차량배차승인대장
4. 차량유류수불대장
5. 차량정비대장
6. 그 밖에 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차량총괄부서의 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청사 안에 차고를 설치하고, 운전직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사용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차량정수 관리ㆍ운영 사항
2. 차량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차량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운영현황을 다음 해 1월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운전직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운전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 식음 및 휴대전화 사용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자동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차량관리부서의 지시 없이 담당자동차 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담당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았거나 비상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 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받은 운행시간 외의 운행 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 행위
12. 산하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
① 운전직원은 운전 중에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직원은 해당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을 숙지하여 운전 중에 자동차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운전직원은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2. 사고내용 신고 또는 사고접수(경찰서, 보험회사)
3.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4. 상대 차량 및 피해자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등)
5. 목격자 확보 및 그 밖에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① 운전직원이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로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직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운전직원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고의로 유발하였거나 그 과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변상책임을 진다.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운전직원에게 정비기술 또는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차량관리부서의 소속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①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이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에서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 배차를 받은 때부터 주유, 차량청소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직원자가운전자는 운행 후 전자적 방법으로 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을 반납할 때 차량배차담당자에게 이를 알려주어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
직원자가운전자가 차량을 운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연간 2회 이상 발생 시 6개월 이상 차량 배차를 제한할 수 있다.
1. 자동차사고 운전자 과실비율이 절반을 초과한 경우
2.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