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안성시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안성시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안성시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안성시(이하“시”라 한다)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전용실시권”은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에 따른 권리로 특허권자가 정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통상실시권”은 법 제102조에 따른 권리로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 등록의장 등의 내용에 속하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6.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시유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즉시 그 내용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즉시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제5조에 따른 직무발명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하며, 심의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안성시직무발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자유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등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권리의 승계를 받은 즉시 지식재산처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3.>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 명의로 하여야 하며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발명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발명이 명백하게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특허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제3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①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조에 따라 즉시 시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권리의 등록을 마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관장한다.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하며,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① 시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따른다.
② 시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시유특허권의 특허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의할 수 없는 경우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그 시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ㆍ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의할 여유가 없는 경우
6.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시장은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권등록 전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처분의 원칙과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시장은 제9조의 특허등록을 마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특허가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①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 등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300만원
2. 실용신안권 200만원
3. 디자인권,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권, 품종보호권 100만원
② 등록보상금이 지급된 발명에 대해서는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유ㆍ무상으로 시유특허권을 양도한 때에는 권리 매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시유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 이하일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시유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해당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만원) × 30/100 + 50만원]
3. 시유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해당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0만원) × 20/100 + 320만원]
② 시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사용으로 인한 이익금 또는 예산절감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발명자에게 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이익금 또는 예산절감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에는 그 이익금 또는 예산절감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이익금 또는 예산절감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해당 이익금 또는 예산절감금액 - 100만원) × 30/100 + 50만원]
3. 이익금 또는 예산절감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해당 이익금 또는 예산절감금액 - 1,000만원) × 20/100 + 320만원]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한다.
① 발명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 등 권리의 등록과정에 발명자의 허위 또는 속임수가 있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자유발명을 한 발명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의 출원과 등록 및 보상금 지급 절차와 발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① 발명자는 그가 한 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시 또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② 발명자 또는 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