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성시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성시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ㆍ육체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시민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를 위한 건강지향적 공공정책 수립 및 시행
2. 시민의 건강을 위한 건강친화적 환경조성
3.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
4. 시민의 올바른 건강생활의 습관화
5.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의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부서의 부문간 협력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5. 국내ㆍ외 건강도시 간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주요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성시 건강도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한다.
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행한다.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민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결정, 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한다.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