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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7315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14-06-13공포 2014-06-13공포번호 5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13>

제2조

행사내용

축제의 행사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남사당 놀이, 공연, 전시, 재현, 상품 판매 등
2. 안성맞춤 옛날장터의 재현 및 농축산물 판매 등
3. 전국풍물경연대회 등 대회행사
4.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등

제3조

간사 등

①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구성한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6.13】

제4조

집행위원회

① 조례 제4조제5항의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인과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이하 “집행위원”이라 한다)은 축제 관계자 및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축제사무국

① 축제의 기획 및 실무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축제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사무국은 집행위원장이 관장하며 사무국장 등 3인 이내의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집행위원장과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및 사무국의 운영 경비는 축제운영비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