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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 조례자치법규 2087314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13-09-26공포 2013-09-26공포번호 1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 남사당을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의 조직ㆍ예산ㆍ운영 등 축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20)

제2조

개최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는 매년 9~10월 중에 개최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0)

제3조

행사내용

행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위원회

① 축제의 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6. 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의회 의원, 유관기관 단체의 장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인사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6. 20)
⑤ 시장은 축제의 실무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을 임명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후임자의 경우는 잔여기간을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결정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성과제고에 관한 사항
3. 기타 축제에 관한 사항

제6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해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위원이 사임하는 경우
2.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공무원 파견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축제예산

① 축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를 확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의 집행 등

① 축제의 예산은 집행위원장이 관리ㆍ집행한다.
② 보조금 이외의 축제에서 발생하는 입장료 등 수익금은 시의 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보조금으로 지원 받은 축제예산 중 정산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④ 집행위원장은 매년 축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순환버스운영

축제관람객 편의제공과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9. 26]

제12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조례 제10조 및 제11조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1.0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