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 남사당을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의 조직ㆍ예산ㆍ운영 등 축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20)
이 조례는 안성 남사당을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의 조직ㆍ예산ㆍ운영 등 축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20)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는 매년 9~10월 중에 개최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0)
행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축제의 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6. 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의회 의원, 유관기관 단체의 장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인사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6. 20)
⑤ 시장은 축제의 실무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을 임명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후임자의 경우는 잔여기간을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결정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성과제고에 관한 사항
3. 기타 축제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위원이 사임하는 경우
2.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축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를 확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축제의 예산은 집행위원장이 관리ㆍ집행한다.
② 보조금 이외의 축제에서 발생하는 입장료 등 수익금은 시의 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보조금으로 지원 받은 축제예산 중 정산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④ 집행위원장은 매년 축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축제관람객 편의제공과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9. 26]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 및 제11조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1.0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