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안산시 홍보대사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 홍보대사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도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안산시 홍보대사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 홍보대사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도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단기적인 특정목적을 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홍보대사에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진행하며,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② 홍보대사를 위촉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해 위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해마다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