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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자치법규 2087302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6-04-29공포 2026-04-29공포번호 30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0.11.18., 2024. 4. 3.>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8.>

제4조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8.>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임시 헌혈 장소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한마음혈액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안산시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공공장소
2.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위탁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본조신설 2026. 4. 29.]

제7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29.>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8., 2024. 4. 3.> ③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안산시에 있는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시민에게 온누리상품권 또는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산화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 4. 29.> ④ 제3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안산화폐 등의 지급방법, 지급액, 지급한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6. 4. 29.> ⑤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6. 4. 29.>]<개정 2026. 4. 29.>

[제6조에서 이동 <2026. 4. 29.>]

제8조

홍보 및 정보 제공

시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시장이 홍보가 용이하다고 인정하는 매체 〔본조개정 2020.11.18.〕 [제7조에서 이동 <2026. 4. 29.>]

제9조

헌혈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안산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4. 29.> 4. 자원봉사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4. 29.>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1.18.〕 [제8조에서 이동 <2026. 4. 29.>]

제10조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상록수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26. 4. 29.>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업무 과장으로 한다. 1. 교육(청)기관,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을 말한다), 지역 언론기관, 자원봉사센터, 적십자혈액원, 한마음혈액원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ㆍ임직원 <개정 2026. 4. 29.> 2. 시의회 의원 3. 보건의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26. 4. 29.>]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호에서 이동 <2026. 4. 29.>]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0.11.18.〕 [제9조에서 이동 <2026. 4. 29.>]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0.11.18.〕 [제10조에서 이동 <2026. 4. 29.>]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11.18.〕 [제11조에서 이동 <2026. 4. 29.>]

제13조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11.18.〕 [제12조에서 이동 <2026. 4. 29.>]

제14조

협의ㆍ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8.〕 [제13조에서 이동 <2026. 4. 29.>]

제15조

준용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0.11.18.〕 [제14조에서 이동 <2026. 4. 29.>]

제16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제8조에서 이전 2020.11.18.> [제15조에서 이동 <2026. 4. 29.>]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전 2020.11.18.> [제16조에서 이동 <202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