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의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6.>
이 조례는 안산시의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6.>
이 조례에서 안산시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의 유형 중 국가나 경기도의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향토의 역사ㆍ문화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 보호 및 관리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무형유산 및 자연유산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11. 6.>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유산의 보호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안산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개정 2024. 11. 6.>
2. 향토유산의 중요한 수리 및 복원 <개정 2024. 11. 6.>
3. 향토유산의 환경 보전 <개정 2024. 11. 6.>
4. 그 밖에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11. 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 업무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1. 6.>
④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1. 6.>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② 시장은 지정된 향토유산이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 및 경기도 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지정된 날에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1. 6.>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ㆍ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지체 없이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시장은 해당 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고시해야 한다.
③ 제10조에 따른 지정과 해제 및 인정 등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②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발급받은 향토유산 소유자는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향토유산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1. 향토유산의 소유자 <개정 2024. 11. 6.>
2. 향토유산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 <개정 2024. 11. 6.>
3.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 <개정 2024. 11. 6.>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관리단체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① 시장은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향토유산 발굴ㆍ지정ㆍ보호에 있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② 향토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③ 시장은 향토유산을 홍보하기 위하여 향토유산 안내판을 설치한다. <개정 2024. 11. 6.>
④ 향토유산과 그에 따른 부속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매수 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⑤ 향토유산 보호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변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시장은 향토유산 보전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향토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⑥ 시장은 필요시 향토유산 주변 진입로를 정비하거나 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향토유산을 점검하고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① 향토유산의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요구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 등에게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②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형 향토유산의 보존ㆍ전승을 위하여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게 전승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②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② 시장은 향토유산 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삭제<2024.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