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안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그 명칭ㆍ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6.12, 2013.9.16.>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안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그 명칭ㆍ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6.12, 2013.9.16.>
안산시 행정운영동의명칭및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96. 4. 9, '98.10.12, 2000. 6.12, 2002.10.01, 2003.2.28, 2004.06.17,2006.03.10, 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