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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87293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0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안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제2조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으로 두는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2.22> 1. 직속기관 :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농업기술센터 2. 사업소 :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상하수도사업소,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본호개정2018.12.27.】 <개정 2019.11.8., 2023. 12. 29., 2024. 11. 6.> 3. 하부행정기관 : 상록구, 단원구, 일동,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반월동, 안산동, 와동,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대부동 <개정 2017.05.19>

제3조

실ㆍ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제목개정 2020.7.15.>
①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ㆍ국장의 직급과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7.15.>
②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ㆍ담당관ㆍ동장 등의 직급과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2.27, 2020.7.15.>

제4조

명칭 및 소재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부시장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둔다.
② 부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시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시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삭제 <2015.01.01.>

제5조의2

보좌기관

<제목개정 2020.7.15.>
① 시장 직속으로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을 둔다.<개정 2018.12.27., 2019.11.8.,2020.11.18., 2022.11.14., 2023. 12. 29.>
② 부시장 직속으로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을 둔다.<개정 2018.12.27., 2019.11.8.,2020.11.18., 2022.11.14., 2023. 12. 29.>
③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022.11.14.>
2. 삭제 <2022.11.14.>
3. 삭제 <2022.11.14.>
4. 삭제 <2022.11.14.>
5. 청년정책관은 청년정책 개발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2.11.14.>
6. 시민협력관은 민원총괄, 여권,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2.11.14.>
7. 홍보담당관은 시정 홍보 및 고시ㆍ공고에 관한 사항<신설 2022.11.14.> <개정 2023. 12. 29.>
8. 삭제 <2023. 12. 29.>
9. 감사관은 공무원의 윤리ㆍ감사 및 국민 권익 관련 업무<신설 2022.11.14.>
10.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은 세월호 참사 수습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2.11.14.>

[본조신설 2015.01.01.]

제6조

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경제실ㆍ문화체육관광국ㆍ복지국ㆍ도시주택국ㆍ철도건설교통국ㆍ환경녹지국ㆍ행정안전교육국을 둔다. <개정 2012.02.27, 2013.11.26., 2015.01.01., 2016.4.20.,2018.12.27., 2019.11.8., 2023. 12. 29., 2024. 11. 6.><제목개정 2020.7.15.>

제7조

기획경제실에 두는 과

① 기획경제실에 기획예산과, 의정법무과, 전략사업과, 소상공인지원과, 노동일자리과, 세정과 및 징수과를 둔다. <개정 2019.11.8.,2020.11.18.,2021.11.10., 2022.11.14., 2023. 12. 29.>
② 기획경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11.8.>
1.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정책개발, 예산, 건전재정, 공무원 조직에 관한 사항<개정 2019.11.8., 2022.11.14.>
2. 삭제 <2022.11.14.>
3. 삭제 <2022.11.14.>
4. 삭제 <2022.11.14.>
5. 삭제 <2022.11.14.>
6. 삭제 <2020.11.18.>
7. 삭제 <2020.11.18.>
8. 의정협력, 법제, 송무,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9.11.8., 2022.11.14.>
9. 기업유치, 투자유치, 투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9.>
10.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22.11.14.>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3. 12. 29.>
11. 노동정책, 중대재해예방, 일자리지원 추진에 관한 사항<신설 2022.11.14.>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3. 12. 29.>
12.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2.11.14.>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3. 12. 29.>
13. 체납액 징수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2.11.14.>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3. 12. 29.>
【본조개정 2018.12.27.】

제8조

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평생학습과 및 위생정책과를 둔다. <개정 2019.11.8., 2021.11.10., 2022.11.14., 2023. 12. 29., 2024. 11. 6.>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8.>
1. 문화ㆍ종교, 예술 및 축제, 국가유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11. 6.>
2.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 12. 29.>
4. 삭제 <2022.11.14.>
5. 삭제 <2019.11.8.>
6. 삭제 <2019.11.8.>
7. 삭제 <2019.11.8.>
8. 삭제 <2019.11.8.>
9. 관광정책 개발 및 박물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1. 6.>
10. 평생학습 및 평생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9.>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4. 11. 6.>
11. 식품위생ㆍ유통, 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1.10.>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3. 12. 29.>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4. 11. 6.>
【본조개정 2018.12.27.】

제8조의2

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및 아동권리과를 둔다.<개정 2020.11.18., 2021.11.10., 2023. 12. 29.>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복지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 지역통합돌봄ㆍ가족돌봄 및 의료ㆍ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9.>
3. 노인, 장묘문화 및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0.>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3. 12. 29.>
4.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 12. 29.>
5. 여성정책 및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8., 2021.11.10., 2023. 12. 29.>
6. 삭제<2021.11.10.>
7. 아동 정책, 아동 보호, 아동 돌봄 및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8.>

제9조

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시설건립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1.11.10., 2022.11.14., 2023. 12. 29., 2024. 11. 6.>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1.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2. 삭제<2023. 12. 29.>
3. 삭제<2023. 12. 29.>
4. 도시개발, 택지개발,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1. 6.>
5. 건축행정, 건축허가, 건축관리, 도시경관 및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 11. 6.>
6. 삭제<2024. 11. 6.>
7. 삭제<2024. 11. 6.>
8. 삭제<2022.11.14.>
9. 주택사업, 주택관리, 주택재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0.>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 11. 6.>
10. 통합 신청사 및 공공 복합청사 추진, 공용건축물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1. 6.>
11. 토지정보, 공간정보 및 공시지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9.>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4. 11. 6.>
【본조개정 2018.12.27.】【제목개정 2023. 12. 29.】

제9조의2

철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철도건설교통국에 철도경제자유과, 건설도로하천과, 교통정책과 및 대중교통과를 둔다. ② 철도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철도,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및 경제자유구역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건설, 도로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3. 교통, 주차장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 화물 및 자동차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11. 6.]

제10조

환경녹지국에 두는 과

① 환경녹지국에 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과, 자원순환과, 녹지과 및 공원과를 둔다. <개정 2019.11.8., 2022.11.14., 2023. 12. 29., 2024. 11. 6.> ②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1. 6.> 1. 환경보전 및 오염예방 대책,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2.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립, 에너지자원 등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청소 및 재활용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삭제<2024. 11. 6.> 5. 삭제<2024. 11. 6.> 6. 삭제<2024. 11. 6.> 7. 도시녹화 및 산림조성ㆍ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1. 6.> 8.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1. 6.> [제목개정 2024. 11. 6.]

제11조

행정안전교육국에 두는 과

① 행정안전교육국에 총무과, 시민안전과, 자치행정과, 교육청소년과, 회계과, 스마트도시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19.11.8.,2020.11.18., 2022.11.14., 2023. 12. 29., 2024. 11. 6.>
② 행정안전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1. 총무, 공무원 인사 및 교육, 후생복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0., 2022.11.14.>
2. 안전총괄, 재난관리, 복구지원, 안전점검 및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8., 2022.11.14.>
3. 자치행정, 선거 및 투표, 민간협력, 국제협력, 마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8., 2022.11.14., 2024. 11. 6.>
4. 학교 교육 및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9.>
5. 지출,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 12. 29.>
6. 삭제 <2020.11.18.>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 12. 29.>
7. 삭제 <2022.11.14.>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3. 12. 29.>
8. 삭제 <2022.11.14.>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3. 12. 29.>
9. 스마트도시, 공공ㆍ빅데이터, 통계, 공공시설물 CCTV,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1. 6.>
10. 정보화, 정보보호, 통신에 관한 사항<신설 2022.11.14.>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3. 12. 29.>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4. 11. 6.>
【본조개정 2018.12.27.】 <개정 2019.11.08., 2024. 11. 6.> 【제목개정 2023. 12. 29.】

제11조의2

삭 제<2024. 11. 6.>

제12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17.05.19., 2019.11.8., 2021.7.13.>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1.8.>

제13조

소장

①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소장, 지소장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개정 2019.11.8.>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11.8.>

제13조의2

보건소에 두는 과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에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본조개정 2018.12.27.】 <개정 2019.11.8.>

제14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05.19.>
②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ㆍ농업특화사업 등을 맡아 처리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17.05.19.>

제16조

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의2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지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를 둔다. <본조신설 2017.05.19.><개정 2019.11.8.>

제17조

소관사무

소장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5.19.>
2.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 종합계획 수립 <신설 2017.05.19.>
3. 농ㆍ축산 지원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5.19.>
4.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5.19.>
5. 농촌지도사업종합계획 수립ㆍ조정 <개정 2017.05.19.>
6.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개정 2017.05.19.>
7. 농촌생활 및 농업경영 개선사업<개정 2017.05.19.>
8. 시설 원예ㆍ채소ㆍ과수ㆍ화훼 및 특용ㆍ약물작물재배 기술개발 및 지도 <개정 2017.05.19.>
9.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19.11.8.〕
10.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및 유통종사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19.11.8.〕

제18조

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상하수도사업소,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를 둔다. <개정 2012.02.27, 2014.04.01.,2015.01.01., 2016.4.20.,2018.12.27., 2019.11.8.,2021.7.13., 2023. 12. 29., 2024. 11. 6.>

제19조

사업소의 장

사업소에 각각 본부장ㆍ원장, 소장을 두며, 사업소의 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02.27. 2015.01.01.>

제20조

사업소의 조직 및 소관사무

사업소의 조직과 사업소의 장이 맡아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2.27>
1. 대부해양본부에는 대부개발과, 해양수산과를 두며, 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02.27. 2015.01.01.,,2018.12.27.>
가. 대부행정, 대부개발, 대부건축, 대부녹지, 대부기반시설, 대부환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27., 2022.11.14.>
나. 해양행정, 수산진흥, 해양레저, 해양보전, 마리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7.,2020.11.18., 2022.11.14.>
2. 산업지원본부에는 산업진흥과, 기업지원과, 산단환경과를 두며, 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02.27. 2015.01.01., 2016.4.20., 2018.12.27.>
가. 산업행정 및 기업지원 등 산업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22.11.14.>
나. 안산사이언스벨리ㆍ연구기관 관리 등 과학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1.01.>
다. 국제 통상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라. 외국자본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삭제 <2016.4.20.>
바. 기업의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1.01.>
사. 건축민원 등 국가산업단지 관련 인ㆍ허가 및 각종 민원사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4.01.,2015.01.01., 2016.4.20.>
아. 삭제 <2016.4.20.>
자. 국가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4.01., 2015.01.01., 2016.4.20.>
차. 산업단지내 환경관리 및 지도ㆍ단속,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1.01.>
카. 반월국가산업단지 4종 및 5종 대기, 폐수 배출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4.20.>
타. 악취측정상황실 운영 및 측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1.01., 2016.4.20.>
파.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산업행정 및 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1.01., 2016.4.20., 2022.11.14.>
3. <삭제 2023. 12. 29.>
4.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및 하수처리과를 두며 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02.27. 2015.01.01., 2022.11.14.>
가. 상수도시설 확충 및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나. 수도요금, 시설분담금, 정액요금, 제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다.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수도시설, 급수 및 누수방지에 관한 사항
마. 정수시설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바. 하수시설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는 외국인주민행정과, 외국인주민지원과를 두며, 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02.27. 2015.01.01., 2016.4.20., 2018.12.27., 2022.11.14.>
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2016.4.20., 2018.12.27.>
나. 거주외국인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다. 다문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라. 외국인 인권에 관한 사항
6. 중앙도서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가. 중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와동교육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25. 12. 31.>
다. 관산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나목에서 이동 2025. 12. 31.>
라. 미디어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다목에서 이동 2025. 12. 31.>
마. 단원어린이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23. 12. 29.> <라목에서 이동 2025. 12. 31.>
7. 감골도서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가. 감골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성포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월피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상록어린이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23. 12. 29.】
8.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2.02.27> <개정 2014.04.01.,2015.01.01.>
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책임보험ㆍ저당권에 관한 사항
다. 자동차등록원부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라. 차량 및 기계장비 등록관련 취득세, 등록세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2.02.27>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3. 12. 29.】
9. 삭제<2024. 11. 6.>
10. 삭제<2019.11.08.>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3. 12. 29.】

제21조

설치

① 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구"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1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구의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

구청장

①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구에 구청장을 둔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과 동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3조

구에 두는 하부조직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상록구에 행정지원과, 가로정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를 두고, 단원구에 행정지원과, 가로정비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를 둔다. 【본조개정 2018.12.27.】<개정 2020.11.18., 2022.11.14.>

제24조

설치

① 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21.7.1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5조

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과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6조

직무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업무, 통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