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7290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8-04-20공포 2018-04-20공포번호 21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예절 및 효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생활화함으로써 시민자긍심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안산시 행복예절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안산시 행복예절관(이하"예절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보배2길 64-8(고잔동)로 한다. <개정 2014.10.21.>

제3조

이용대상

예절관의 이용대상은 안산시민, 거주외국인 또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직장 및 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제4조

사업

예절관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관한 교육
2. 효 문화사업 및 전래 민속놀이의 보급
3. 예절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강사 양성 등을 통한 인적자원의 육성
5. 외국 전통문화활동의 교류
6. 그 밖에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제5조

강사

① 시장은 예절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 강사 및 보조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예절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2. 예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제6조

시민강사양성

예절관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민교육을 위한 강사를 양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강사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제7조

교육비용

예절관의 교육비용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그 실비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게 예절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 중 예절교육사업이 포함된 법인 또는 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예절교육과 관계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③ 제2항의 평가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개정 2013.8.2.>

제9조

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예절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절관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예절관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예절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관리ㆍ운영하는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관련된 자료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제12조

삭제

삭제<2018.4.20.>

제13조

관계법령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0.21.>, <본조개정 2018. 4.2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