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장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정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한부모가족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의 다른 복지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한부모 가족의 기초 통계조사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 주소를 둔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 및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 및 홍보
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4.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5. 미혼모ㆍ부 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7.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비 지원사업
8.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9.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6조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따른 대상에게 가구별로 난방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한부모가족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다른 시ㆍ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지원대상자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시장은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위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및 환수는「지방재정법」,「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