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13., 2024. 7. 17.>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13., 2024. 7. 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 7. 17.>
1. <개정 2016.09.13> <삭제 2024. 7. 17.>
2. <삭제 2024. 7. 17.>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안산단원경찰서장, 안산상록경찰서장,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7.>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4. 7. 17.〕<개정 2024. 7. 17.>
학부모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09.13., 2024. 7. 17.>
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에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삭제 2024. 7. 17.>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활동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산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간 지원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09.13.)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산시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본항개정 2024. 7. 17.] 1.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업무 담당국(과)장 2. 안산시의회 의원 3. 안산단원경찰서 및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개정 2024. 7. 17.>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16.09.13.)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안산시 또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09.13.) [제목개정 2016. 09. 13.]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16.09.13.)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협의회 위원은 누구나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촉 해제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09.13.)
시장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