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산시 시정조정 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
법령, 조례 그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지방직영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1999. 1.13, 2025.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