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이에 근거한「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안산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이에 근거한「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안산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산시(이하“시”라 한다) 및 시의 소속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계약내용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100분의 82에 미달되는 경우(하도급 비율이 82퍼센트 이상이라도 하도급계약 서면 통보 결과 수급인이 거짓으로 계약 자료를 통보한 자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은 자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3.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 및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ㆍ감조정하는 경우
4.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85점 미만이더라도 발주부서에서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적용의 적정성 여부 심사가 필요한 경우
5.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 및 하수급인 변경 요구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심사를 위한 “안산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계업무 관련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 5. 21.>
1. 발주기관의 감사업무, 계약업무, 건설업무 관련부서 과장급 이상인 공무원
2. 계약ㆍ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계약ㆍ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계약ㆍ건설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계약부서 계약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0.27.>
⑤ 제3항에 따른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본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본인이 최근 3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의 자기평가표, 심사서 및 안건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요청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① 회의는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급액 30억 원 미만의 공사와 긴급한 심사를 요하는 공사 및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수급인에게 하도급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견적서(내역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감리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과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회의록 비공개를 의결하는 경우 심사결과만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ㆍ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발주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심사를 요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부친 안건의 내용 중 공개될 경우 하도급계약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