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09.19, 2024. 7. 17.>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표창 및 안산공무원대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2024. 7. 17.>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질서 확립과 미풍양속 장려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9.29.>
4. 그 밖에 시장이 표창장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또는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민 봉사정신을 적극 발현하여 사회에 귀감이 된 자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
① 안산공무원대상은 품위를 유지하며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시정 발전 및 주민 편의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② 안산공무원대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표창패 수여
2.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100만 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3. 3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
4. 성과급 최고 등급 또는 근무성적평정 시 가산점 부여
5.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경우 우선 승진 고려
6. 전보 희망 부서 결원 시 우선 전입
[본조신설 2024. 7. 17.]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또는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시행한다.
① 시장은 공무원을 포상할 경우 사전에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 징계요구중이거나 징계가 있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0.09.27>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포상 및 장관ㆍ도지사표창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의한 포상대상자가 있을 경우 관련 부서장은 「정부 표창 규정」 제14조제4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또한,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이를 대신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산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① 제12조제2항에 의한 공적심사를 위하여 안산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과 시장이 위촉하는 5인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이외의 민간에 대한 공적을 심사할 때에는 심사의 전문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부문별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09.19>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와 필요시마다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되,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 7. 17.>
1. 최용신 봉사상 공적심사위원회
2. 안산시 문화상 공적심사위원회
3.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공적심사위원회
4. 안산시 여성상 공적심사위원회 <신설 2012.10.22>
② 위원은 분야별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해당 공적심사 후 포상이 완료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7. 17.>
④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무원 포상의 경우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공무원 이외의 포상은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공무원 포상의 경우 인사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공무원 이외의 포상은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20., 2024. 7. 17.>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1.19., 2024.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