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9.16.>
② 수탁 받은 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례 제12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ㆍ사용자ㆍ라고 한다)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안산시장(이하ㆍ시장ㆍ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시설사용 허가취소(정지)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설의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사용자 또는 학습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가 허가받은 시설이나 장비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조례 제15조에 따라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수강(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ㆍ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수강(시설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