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안산시의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안산시의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23>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6. 4. 29.>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 교육을 하는 학원 <개정 2011.10.23>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3. “평생교육사”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8.10.>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안산시민(이하“시민”이라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주력한다. <개정 2015.8.10., 2017. 7.25.>
② 시장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히는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개발 추진한다. <개정 2011.10.23>
③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포함한 시의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ㆍ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개정 2017. 7.25.>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교육기관ㆍ단체에서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안산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와 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담당국(원)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안산시의회의원, 평생교육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장애인 평생교육관계자,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1.10.23, 2015.8.10., 2017. 7.2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관련 직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0.23>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⑦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3>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하여 개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 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23>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민이 필요로 하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산시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1.10.23>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10.23>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개정 2017. 7.25.>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개정 2017. 7.25.>
3.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지원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동아리 지원
5.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0.23, 2013.8.2.>
②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1.10.23>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1.10.2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4. 그 밖에 평생학습관 시설 운영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본조신설 2011.10.2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10.23]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시장이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학습관 시설물을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 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④ 수강료 및 사용료는 별표1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23]
① 수강료와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1. 평생학습관의 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 정지된 경우
2.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별 반환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본조신설 2011.10.23]
①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호개정 2016.1.11.>
4.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 가족
5.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개정 2018. 4.20., 2018.5.18.>
6.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청년 <신설 2025. 12. 31.>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호에서 이동 2025. 12. 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7.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7.25.>
[본조신설 2011.10.23]
시장은 평생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 타의 모범이 되거나 자치활동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23]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의 실비지급에 관하여는 「안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제1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0.23]
시장은 제10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조번호 개정 2011.10.23, 개정 2011.10.23>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라 시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공평한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공공시설 또는 유관기관 유휴시설, 개인 소유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행복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센터가 설치된 동 지역의 평생학습 기관ㆍ단체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2.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의 운영 및 보급
3. 지역사회 평생학습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4. 평생학습 진흥 및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5.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사업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사 등 전문인력과 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료 등의 징수, 반환, 면제에 대하여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번호 개정 2011.10.23, 201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