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자문관 외에 투자유치사업에 필요한 상담사나 프로젝트 매니저 등을 지정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21조에 따라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안산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투자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제23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은 지원이 결정된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에 일시지급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분할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때
2.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3.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연구개발시설 또는 생산시설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4. 연구개발시설 또는 생산시설 등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가동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때
5.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보조금 정산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보상계획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조사
3.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의 조사
4. 분할 측량 및 지적 등록에 관한 업무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6. 잔여지 및 사업지구 밖의 보상에 관한 조사
7. 영업, 농업, 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 제외)
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10.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② 조례 제25조제2항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수용비, 재료비, 여비 등 경비는 안산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하고, 경비의 집행은「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만, 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 발생 시 이를 정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한다.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제안비용을 보상받고자 하는 자는 최종 사업시행자가 결정된 이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비용 보상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술부문 및 사업계획 내용이 성과요구 수준에 미치는 정도를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2조에 따른 투자유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투자액의 0.1퍼센트를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되, 상한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포상금은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자별 기여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한다.
③ 포상금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지급한다.
④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여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기여 비율이 높은 자가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하되, 각 기여자의 기여 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