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및 국외 투자기업ㆍ연구소ㆍ국외학교의 유치와 자본투자 및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및 국외 투자기업ㆍ연구소ㆍ국외학교의 유치와 자본투자 및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 및 개발을 위해 민간 및 외국의 자본투자를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상금을 말한다.
4. “투자금액"이란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건물취득비, 임대료 및 시설투자비를 말한다.
5. “투자유치기업"이란 본사ㆍ공장ㆍ연구시설 등을 시 관내로 이전하는 관외 기업 또는 사업확장을 위하여 관내에 투자하는 관내 소재 기업이 시와 투자협약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6.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란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인 투자연구소를 말한다.
8. “시설투자비”란 건축비ㆍ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를 말한다.
9. “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나.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10. “국외학교”란 해외에 위치한 학교로 외국교육기관이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국내ㆍ외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투자유치 지원대상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민간제안사업의 탈락자에 대한 사업 제안서 작성 비용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민자유치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투자유치 업무관련 실ㆍ국장
2. 안산시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내 기업체의 임직원
5.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6. 그 밖에 국내ㆍ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민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간접자본ㆍ대규모투자사업 등의 분야에 대한 국내ㆍ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투자정책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자문관은 2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내ㆍ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투자ㆍ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3. 투자유치관련 유관ㆍ공공기관의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자문관은 국내ㆍ외 투자유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에 관한 사항
2.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및 적합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시책, 투자여건 및 투자환경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항
4. 투자유치 대상기업 또는 투자유치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5. 국내ㆍ외 투자자와 행정 최고 책임자와의 면담 주선에 관한 사항
6. 국내ㆍ외 우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문관의 전체 또는 분야별 관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받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①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투자자의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투자유치실무지원팀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법 제9조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취득세는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재산세는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법 제1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임대)하거나 매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국내 및 국외 투자기업ㆍ연구소ㆍ국외학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내에 소재하는 첨단업종의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면서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또는 투자로 발생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2. 관외에 소재하는 첨단업종의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 또는 신설하면서 50억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또는 투자로 발생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시설 또는 이와 연계한 생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국내 및 국외 투자기업, 연구소 및 국외학교
① 제21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내 및 국외 투자기업, 연구소 및 국외학교의 연구개발시설 또는 이와 연계한 생산시설의 건축물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간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각각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신규건물 건축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
2. 기존건물 취득시: 건물취득비
3. 건물(토지)임대시: 임대료
③ 제2항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는 건축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2. 기존건물 취득에 따른 건물취득비는 소유권 등기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3.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중 30명 이상의 상시 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내국인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간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국내 및 국외 투자기업, 연구소 및 국외학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35조 관련 별표 4의 범위 내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의 대규모 투자사업 지원 대상자가 토지나 물건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대행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대행 업무의 범위와 대행시 드는 경비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업무대행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예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 용수시설, 오ㆍ폐수처리시설, 정보통신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국내 및 국외 투자기업, 연구소 및 국외학교 등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투자유치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민간업체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의 업무협조와 국내ㆍ외 투자유치활동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제안서 내용 및 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민간투자사업자와 공동으로 검토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탈락자에게 위원회 심의를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투자사업 초기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시협약이 체결된 일정기간 이내(예시: 60일)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율을 상한으로 초기제안서 작성비용을 산출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탈락자가 1명일 경우 초기 제안서 작성비용 상당액의 25퍼센트
2. 탈락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상위 평가점수 순서대로 2명의 범위에서 초기 제안서 작성비용 상당액의 각각 30퍼센트 및 20퍼센트
③ 탈락자 중 평가점수가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와 제안서 작성내용이 평가기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것으로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국내ㆍ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 신청은 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투자유치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 여부 및 규모는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