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안산시 통ㆍ반 설치조례」 제4조에 따라 안산시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정하고 그 밖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2.23, 2012.08.08>
이 규칙은「안산시 통ㆍ반 설치조례」 제4조에 따라 안산시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정하고 그 밖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2.23, 2012.08.08>
공동주택의 1개동을 수개반으로 조정하는 때의 반 관할구역은 조례 제3조의 가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정한다.<개정 2024. 2. 21.>
1. 복도식 : 복도를 같이 사용하는 층의 수개를 동일 반으로 편성
2. 계단식 : 계단 양측 가구의 수개 열을 동일 반으로 편성
① 「안산시 통ㆍ반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02.23, 2012.08.08>
② 동장은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ㆍ반 세대수 현황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통ㆍ반명칭 및 관할구역,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ㆍ반 관할구역 조정 전ㆍ후대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3, 2024. 2. 21.>
① 통장을 위촉(재위촉을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표2의 통장임무고지서를 같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3>
② 통장을 위촉해제하는 때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③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통장 위촉 및 위촉해제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3., 2017.6.15.>
① 동장이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통장을 공개모집할 때 공고문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1.02.23.,2020.7.29.>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통장의 모집공고시 해당 통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 기준(자격) 및 방법을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1.02.23>
<삭제 2017.6.15.>
① 반상회는 통ㆍ반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1. 지역 현안 사항
2. 반상회보에 관한 사항
3. 지역행사에 관한 사항
4. 해당 통ㆍ반(원)의 민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통ㆍ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2.23>
③ 반상회의는 반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개의 통 내지 반을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02.23> <삭제 2017.6.15.>
① 동장이 반상회 건의사항을 접수받은 때에는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즉시 관련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 및 진행 상황은 건의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반상회 운영활성화에 기여한 통ㆍ반장에게 표창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1.02.23>
① 월의 중간에 위촉 또는 위촉해제된 통장의 경우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이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6.15.>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은 설 및 추석명절이 있는 달의 통장수당 지급일에 지급하며, 위ㆍ해촉 기준일에 따라 월할 및 일할 계산 지급한다. 다만, 설 및 추석명절이 통장 수당 지급일 보다 빠른 때에는 설 및 추석명절의 연휴 1일 또는 2일전에 지급한다.<개정 2020.7.29.> <본조개정 2011.02.23>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장의 활동평가는 매년 1월부터 6월까지의 평가대상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7월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평가대상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1월에 시행한다. 다만, 평가대상 기간의 말일을 기준으로 그 위촉기간이 3개월 미만인 통장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02.23, 2012.08.08., 2017.6.15., 2018. 3.12.>
② 당사자가 본인의 평가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08.08>
③ 통장평가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따라 실시하고, 최근 2년간 평가결과가 평균 60점 미만인 사람 또는 통장회의(정례, 임시)에 연간 30퍼센트 이상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연임을 제한하여 재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2.08.08> <개정 2024. 5. 29.>
통ㆍ반운영의 그 밖에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