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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통 · 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87264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29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1., 2022.1.5.>

제2조

하부의 조직

행정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6.1.11.>

제3조

확정기준

통은 4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반은 1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아파트단지ㆍ자연마을 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1.11.29, 2016.1.11.>

제4조

명칭 및 관할구역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9.7.28, 2001.11.29, 2002.03.15, 2003.2.28, 2003.11.17, 2004.06.17, 2005.01.05>

제5조

통·반장의 위촉

① 통에는 통장을 두며,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01.11.29, 2011.9.21>
② 동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자로서 애향심, 책임감, 주민지도력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으로 통장을 위촉하되,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동장의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96.6.18,2001.11.292005.1.5, 2011.9.21,2020.5.20.>
1. <삭제 2020.5.20.>
2. <삭제 2020.5.20.>
3. <삭제 2020.5.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장은 통장 모집 공고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해당 통이 공단지역인 경우에는 그 통이 속하는 동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을 위촉할 수 있고, 신규 또는 재건축 등으로 주민이 입주한 지 1년 미만인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통에서 거주한 기간에 상관없이 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0.5.20.〕
④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11.29, 2011.9.21> <본항개정 2016.1.11.><개정 2020.5.20.>
⑤ 통장이 임기 만료 전에 위촉 해제되거나 통이 신설되는 경우 새로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2005.1.5, 개정 2011.9.21, 2016.1.11.><제4항에서 이전 2020.5.20.>
⑥ 통장 모집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제4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9.21><개정 2020.5.20.>
⑦ 반장은 그 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3항은 반장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신설2005.1.5, 개정 2011.9.21.,2020.5.20.>

제5조의2

통ㆍ반장의 위촉 해제 및 재위촉의 제한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통ㆍ반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0.5.20.> 1. 임기 중 사망 또는 타지역으로 전출(거주지 이전을 포함한다)하였을 때 2. 신체, 정신상의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3.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지역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 4.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통장의 의무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한 때 5. 통ㆍ반을 통합ㆍ분할 또는 폐지하거나 그 관할구역을 조정할 때〔본호개정 2020.5.20.〕 6.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 해제된 자는 위촉 해제일로부터 2년간 해당 동에서 통ㆍ반장에 다시 위촉될 수 없다.<개정 2020.5.20.> [본조개정 2016.1.11.]

제5조의3

통ㆍ반장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ㆍ반장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본조신설 2016.1.11.]

제5조의4

< 삭제 2001.11.29>

제6조

임무

통ㆍ반장은 동장 또는 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개정2005.1.5>
1. 주민지도 및 계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요망 사항 보고
3.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4.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5.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6.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정 현장 확인, 각종 복지제도 홍보 등 복지업무 지원 <본호개정 2016.1.11.>
7.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시ㆍ동의 행정업무 지원 〔본호신설 2020.5.20.〕

제7조

회의

① 동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통ㆍ반장은 해당 반의 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반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6.1.11.]

제8조

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제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5.20.>

제9조

편의제공

시장은 통장이 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동 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의 무료 제공 2.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본조개정 2011.9.21>

제9조의2

사기진작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1.11.,2020.12.30.>
1. 연수ㆍ세미나 또는 체육대회 등 개최 〔본호신설 2020.12.30.〕
2. 2년에 1회 건강검진비용 지원 〔본호신설 2020.12.30.〕
②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통장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조항신설2007.08.02)

제10조

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금품징수의 금지

통ㆍ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

통장활동평가

① 동장은 통장의 활동사항을 연 2회(상ㆍ하반기)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동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통장을 재위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다만,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5.20.> <본조신설 2005.1.5>

제13조

통ㆍ반장협의회 설치

동에는 동의 통ㆍ반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동 통ㆍ반장협의회를 둘 수 있고, 동 통ㆍ반장협의회의 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산시 통ㆍ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30.]

제14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시정, 구정, 동정 등 주요 사항의 주민홍보 및 시정에 대한 협력 2. 협의회 차원의 새로운 사업 및 봉사활동 등 추진 3. 그 밖에 통ㆍ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 4. 3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