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7258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25-06-18공포 2025-06-18공포번호 13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안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소재지는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안산시청 내)에 둔다. 다만, 안산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기능의 관리와 학교급식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 지원 사업 시행 및 시책 개발
2. 학교급식 실태조사
3. 관내 생산 농산물의 학교 소비 증대 및 친환경식재료의 공동구매
4. 학교급식과 연계한 도농교류 및 체험학습 수행
5. 우수 농ㆍ축산물의 계약 생산시 품목선정 협의
6. 지원센터의 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집행 및 결산 등
7.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검사(시료채취 등) 및 확인
8. 관할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과의 학교급식 관련 교육, 홍보등 업무 협조
9. 조례 제8조에 따른 안산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정사항 이행
10. 광역 및 타 시ㆍ군 급식지원 센터와의 업무 협의
11.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관리·운영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8조 제2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일부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8.>
③ 시장은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구성

① 지원센터의 근무인원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하며, 업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이 센터장을 겸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장 외 근무인원을 3명까지 둘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지원센터의 직원은 행정 및 학교급식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채용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센터 직원은 별도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③ 지원센터 소속 직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4.1.7.>
④ 지원센터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 등에 대하여는 「안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및 「안산시 공무직 관리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 6. 18.>

제6조

센터장의 의무

센터장은 학교급식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센터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공익을 최우선 하여야 한다.

제7조

보수 및 수당

지원센터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7.>

제8조

지원센터의 시설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된 사무실, 농ㆍ축ㆍ수산물 및 공산품의 저장, 전처리 설비, 포장 등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무실을 제외한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할 때까지 적정 시설을 갖춘 법인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실무 협의회

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담당자와의 업무 협의 3. 지원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5. 농ㆍ축ㆍ수산물 관련 생산단체 및 유통업체 등과 협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의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특정 단체별 구성인원이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한다. 1. 관내 교원 단체 또는 학교 영양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관내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관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관내 농ㆍ축ㆍ수산물 관련 생산자, 단체 및 유통업자가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1.7.> ③ 협의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간사는 지원센터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개정 2016.10.17.>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7.>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학교급식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