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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7254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0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축제심의ㆍ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안산시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 행사로서 시민여가문화활성화, 시민화합 등을 목적으로 문화 예술적 또는 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띄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안산시 축제심의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성별특성 등을 반영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개정 2024. 10. 2.>
1. 축제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내용과 개최시기 변경에 관한 사항
3. 축제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4.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개선사항 발굴 등 〔본호신설 2024. 10. 2.〕
6.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 10. 2.> <개정 2024. 10. 2.>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업무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09.27, 2012.02.27.,2015.01.01., 2020.12.30.> <단서신설 2024. 10. 2.>
1. 시의회의원
2. 학계 전문교수
3. 문화예술계 전문가
4. 시민ㆍ사회단체 임원
5. 안전분야 등 전문가 〔본호신설 2024. 10. 2.〕
6. 그밖에 축제관련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 10. 2.>

제4조의2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신설 2010.01.19.> <개정 2014.11.25.,2016.1.1., 2020.12.30., 2025. 12. 31.>

제5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01.19.>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1.01.11>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상실될 때
4.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10조

사업계획서 심의 및 평가

①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최 60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평가결과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이나 시민시회단체 등에 용역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1.1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