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록수의 주인공이며 농촌 계몽운동가였던 최용신양의 정신을 기리고자 안산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여성에게 최용신봉사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록수의 주인공이며 농촌 계몽운동가였던 최용신양의 정신을 기리고자 안산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여성에게 최용신봉사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의 명칭은 "최용신봉사상"으로하고, 대상인원은 여성 1명으로 한다.
최용신 봉사상은 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일로 한다. <개정 2019.7.19.>
①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ㆍ구청장ㆍ동장 또는 여성단체장이 한다. <개정 2019.7.19.>
② 최용신봉사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1통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1통
3. 이력서 1통
4. <삭제 2001.03.16>
5. 공적 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1통
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중인 경우)1통
7. 사진(상반신 명함판)2매
① 수상대상자는 5년 이상 안산시내에 거주하거나 안산시에 주소를 둔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여성으로 한다.〔본항신설 2019.7.19.〕
② 같은 봉사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본항신설 2019.7.19.〕
수상자 선정에 관한 공적사항의 심사는「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안산시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한다. 〈개정2008.08.04〉
〈삭제2008.08.04〉
〈삭제2008.08.04〉
최용신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아동, 청소년, 노인복지 증진 공헌도
2. 여성능력 개발 및 지위향상 공헌도
3. 건전가정 육성 및 생활개선 공헌도
4. 새마을사업, 농촌지도 계몽사업 공헌도
5. 지역사회 개발 봉사 공헌도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시상은 최용신봉사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삭제2008.08.04〉
시장은 최용신봉사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