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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7248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21-04-28공포 2021-04-28공포번호 12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사용허가 변경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접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03.10>

제3조

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세외수입고지서(지로용지) 또는 무통장입금,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즉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0>

제4조

<삭제 2021.4.28.>

제5조

관람권의 종류

조례 제9조에 따라 전용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인 및 학생관람권 <개정 2021.4.28.>
4. 단체관람권 <개정 2021.4.28.>
5. 경로우대권
6. 어린이관람권(초등학생 이하) <개정 2021.4.28.>
7. 초대권

제6조

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전용사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발매할 관람권을 첨부하여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검인된 관람권을 전용사용자로 하여금 발매하도록 하며, 전용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의하여 경기(행사를 포함한다)의 종료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권 예매 등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 책임자는 시장의 확인을 받은 후 판매액을 주최측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8조

와~스타디움 천연잔디구장의 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연잔디구장(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의 사용을 제한한다.
1. 국제대회 또는 국내 프로 및 실업축구 대회
2. 전국규모 체육경기 및 행사 <개정 2015.03.10>
3. 국가, 도, 시단위 대규모 행사 <개정 2015.03.10>
4. 시단위 축구대회 결승과 개회 및 폐회식 <개정 2015.03.10>
5. 시단위 육상대회 <개정 2015.03.10>
6. 기타 시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4월부터 11월 중에는 안산시민에 한하여 천연잔디의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천연잔디구장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03.10>

제9조

<삭제 2016.6.7.>

제10조

<삭제 20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