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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7245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종목

①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한다. 〈개정2008.01.11.,2020.11.18.〉
② 제1항에 따른 종목의 창단 및 해체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0.11.18.>

제3조

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업무담당국장, 부단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성한다.<개정 2012.02.27.,2015.01.01.>
③ 종목별 단원의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임용 및 입단계약의 체결

① 단원은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개정 2022.12.30.>
② <삭제 2022.12.30.>
③ <삭제 2022.12.30.>
④ 단원과의 임용계약은 근로계약으로 하고, 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2.12.30.〕
⑤ 제4항에 따른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은 지도자는 2년 이상, 선수는 1년 이상으로 하되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창단년도 및 군복무에 해당하는 선수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2.12.30.〕
⑥ 단원의 계약 만료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시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을 기한 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2.12.30.〕
⑦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입단계약 체결 시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2.12.30.〕

제5조

인사위원회

① 단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임무

① 단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직장운동경기부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관리ㆍ감독 및 보호한다. <개정 2022.12.30.>
② 부단장은 단원 운영을 위한 행ㆍ재정적 실무를 지원하며, 단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선수를 지휘ㆍ감독하여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 선수를 발굴 육성해야 한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 참가 및 직장운동경기부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시장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본항신설 2022.12.30.〕

제7조

단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본호개정 2023. 12. 29.〕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9.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10.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자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자(선수 및 지도자에 한함)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②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직권면직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2.12.30.〕

제8조

해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본호개정 2023. 12. 29.〕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자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자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자
6. 단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때

제9조

겸직금지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0조

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단원의 훈련시간은 제4조제4항에 따른 계약에 따른다. 다만, 단장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도 훈련과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제2항에 따라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 훈련과 대회 출전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2.12.30.〕

제11조

보수등의 지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금

경기도체육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그 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단원의 구성을 고려하여 지도자, 선수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시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④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1년에 1회 이상은 개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협의회의 설립,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4조

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전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