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한다. 〈개정2008.01.11.,2020.11.18.〉
② 제1항에 따른 종목의 창단 및 해체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0.11.18.>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업무담당국장, 부단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성한다.<개정 2012.02.27.,2015.01.01.>
③ 종목별 단원의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단원은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개정 2022.12.30.>
② <삭제 2022.12.30.>
③ <삭제 2022.12.30.>
④ 단원과의 임용계약은 근로계약으로 하고, 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2.12.30.〕
⑤ 제4항에 따른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은 지도자는 2년 이상, 선수는 1년 이상으로 하되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창단년도 및 군복무에 해당하는 선수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2.12.30.〕
⑥ 단원의 계약 만료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시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을 기한 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2.12.30.〕
⑦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입단계약 체결 시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2.12.30.〕
① 단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단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직장운동경기부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관리ㆍ감독 및 보호한다. <개정 2022.12.30.>
② 부단장은 단원 운영을 위한 행ㆍ재정적 실무를 지원하며, 단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선수를 지휘ㆍ감독하여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 선수를 발굴 육성해야 한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 참가 및 직장운동경기부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시장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본항신설 2022.12.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본호개정 2023. 12. 29.〕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9.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10.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자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자(선수 및 지도자에 한함)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②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직권면직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2.12.30.〕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본호개정 2023. 12. 29.〕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자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자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자
6. 단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때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단원의 훈련시간은 제4조제4항에 따른 계약에 따른다. 다만, 단장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도 훈련과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제2항에 따라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 훈련과 대회 출전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2.12.30.〕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경기도체육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그 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단원의 구성을 고려하여 지도자, 선수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시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④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1년에 1회 이상은 개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협의회의 설립,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30.〕
①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전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