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 소속직원 중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직원에 대한 안산시청장 장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 소속직원 중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직원에 대한 안산시청장 장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사망공직자”란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안산시청장(이하 “시청장”이라 한다)”이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안산시창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안산시 소속 공무원과「안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안산시 청원경찰 관리규정」을 적용받는 청원경찰(이하 “공직자”라 한다) 에 대하여 적용한다.
안산시청장 대상은 공무상사망공직자 중에서 「공무원 연금법」제3조제항제2호에 따른 공무 중에 사망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순직공직자로 하며,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장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안산시청장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실ㆍ국장ㆍ소장ㆍ본부장ㆍ원장ㆍ구청장 및 직원대표(노조추천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15.01.01.,2020.7.15.>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3. 시청장 대상심의(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의 여부가 불분명한 대상의 심의)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① 시청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② 가족장인 경우의 노제는 소속 국ㆍ소ㆍ본부장ㆍ구청장이 관장한다. 단, 국ㆍ소ㆍ본부장ㆍ구청장 관할부서가 아닐 경우 사망자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유가족이 원할 경우에 한함)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위원은 홍보담당관, 국 주무과장, 상록ㆍ단원 행정지원과장, 사망자 소속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5.01.01.,2020.11.18., 2022.11.14., 2023. 12. 29.>
④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ㆍ의식ㆍ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⑥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20.>
시청장인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