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산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청원경찰법시행령」제8조에 따라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산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청원경찰법시행령」제8조에 따라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사건은 안산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안산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또는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안산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1.「청원경찰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청원경찰의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