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11.07, 2015.06.15.〉
이 규칙은「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11.07, 2015.06.15.〉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의하여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능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2008.11.07, 2015.06.15.〉
②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근무형태는 정규근무, 시간외근무, 휴일근무로 구분한다.
② 정규근무는 월요일~금요일까지로 하며 근무시간은 09:00~18:00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외의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실시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8.11.07〉
상담복지센터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8.11.07, 2015.06.15.〉
1. 법정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3. 토요일
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2008.11.07, 2015.06.15.〉
1. 월차휴가 : 월간 개근한 자에 대하여 1일
2. 연차휴가 :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15일
② 동시휴가자는 상담복지센터직원의 3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6.15.>
시장은 상담복지센터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내에서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2008.11.07, 2015.06.15.〉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개정2008.11.07〉
5.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직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2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업무수행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 6월까지 할 수 있다. 〈개정2008.11.07, 2015.06.15.〉
②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직원이 상담복지센터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근무시간중에 출강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2008.11.07〉
② 〈삭제2008.11.07〉
③ 상담복지센터직원의 석ㆍ박사과정 출ㆍ수강 참석은 근무시간외에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에 참석시에는 외출결재를 받고 참석하여야 한다.〈개정2008.11.07〉
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상담과 지도에 열의와 성의가 있는 지역내 인사중 20인 이하의 자원봉사상담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2008.11.07, 2015.06.15.〉
② 제1항의 자원봉사상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8.11.07〉
〈삭제2008.11.07〉
〈삭제2008.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