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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087238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17-10-27공포 2017-10-27공포번호 11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른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7.30, 2015.06.1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30>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신고자가 1회 2건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제4조

신고방법

①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07.30, 2015.06.15.>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2.07.3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고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30>
③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는 법원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제외)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07.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7.30>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등 또는 청소년 보호ㆍ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단체의 회원이 신고하는 경우
3. 동일인이 해당 연도에 5회를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2.07.30>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3개월 전에 안산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2.07.30>

제7조

포상금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2.07.30>
② <삭제 2012.07.30>

제8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