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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7236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8-04-20공포 2018-04-20공포번호 2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는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76(초지동) “초지종합사회복지관”내에 둔다. 다만,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7호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담복지센터를「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4.2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 시 종전 수탁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조직 및 직원

① 상담복지센터는 소장과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을 따르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기타(보수,복무등)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6조

소장의 역할

소장은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하고 상담복지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7조

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의 심의와 조정
2. 상담복지센터 운영실적의 평가와 분석
3.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 및 자문
4.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등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교육청, 법원, 경찰서, 지방노동사무소 등 지방행정기관 관계자,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관계자, 청소년 관련분야 교수ㆍ연구자ㆍ전문가ㆍ학교장 등 교육관계자,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정신보건센터), 관련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청소년 업무 담당국(소)장, 청소년 업무담당과장, 상담복지센터 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필요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팀장으로 한다.
⑦ 협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관련 기관 실무자로 구성하는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협의회 및 실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센터 직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2

실행위원회

① 안산시 운영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상담복지센터에 실행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그 밖에 실행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수 연계 기관의 청소년업무 담당자,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공공기관, 아동ㆍ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위기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③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상담복지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담복지센터의 통합지원팀장을 간사로 둔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상담복지센터의 직원과 운영협의회 위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 상담복지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 4.20.>

제9조

수수료 등의 징수

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본항개정 2018. 4.20.〕
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상담복지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당해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수료 기준단가는 별표에 따른다.

제9조의2

수수료 등의 면제

상담복지센터는 상담복지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5.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6.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본조신설 2018. 4.20.>

제10조

보험가입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20.>

제11조

변상책임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시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3.8.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