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5.06.15., 2021.11.17.>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5.06.15., 2021.11.17.>
시장은 과징금 부과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과징금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06.15.>
1. 연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11.17.>
2.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의 가족이나 종사원 등이 재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5.06.15.>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각서(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감경신청자의 법 위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감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경신청 및 감경결정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