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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227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4-02-11공포 2014-02-11공포번호 1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지역의 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도시ㆍ안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안산시(이하 “시”라고 한다) 지역의 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보호 환경조성으로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기 위하여 안산시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안산시의회 의장,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상록경찰서장, 단원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대표
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단체 대표의 경우 그 단체의 대표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 관련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건의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및 보존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8조

실무협의회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둔다.

제9조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