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9.>
이 조례는 안산시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7. 19.>
4.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 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7. 19.>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 7. 19.〕 <개정 2023. 7. 19.>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시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개정 2023. 7. 19.>
4. 정보격차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 <개정 2023. 7. 19.>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개정 2023. 7. 19.>
<삭제 2023. 7. 19.>
〔제목개정 2023. 7. 19.〕 <개정 2023. 7. 19.>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안산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9.>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실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9.>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9.>
〔제목개정 2023. 7. 19.〕 <개정 2023. 7. 19.>
①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산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7. 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7. 19.>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7. 19.>
1.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정보화부서의 국장
3.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3. 7. 19.>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3. 7. 19.>
⑩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3. 7. 1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23. 7. 19.>
2.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개정 2023. 7. 19.>
3.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7. 19.>
〔제목개정 2023. 7. 19.〕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 7. 19.>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국장이 된다. <개정 2023. 7. 19.>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9.>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3. 7. 19.>
1. 지능정보사회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개정 2023. 7. 19.>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3. 7. 19.>
〔제목개정 2023. 7. 19.〕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9.>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9.>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9.>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9.>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9.>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9.>
<삭제 2023. 7. 19.>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 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5.>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의 징수방법, 산정기준 및 감면비율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9.>
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9.>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