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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역아동센터지원 조례자치법규 2087224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0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1.>
2. “아동”이란 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5.20.>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ㆍ 양육 ㆍ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의 종사자”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 2020.5.20.>

제3조

책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할 책임이 있다.

제4조

<삭제 2016.1.1.>

제5조

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2. 보호자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5. 거주외국인 가정의 아동
6.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하여 추천하는 아동 <신설 2020.5.20.>
7.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호에서 이전 2020.5.20.>

제6조

사업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영양에 관한 사업 <개정 2020.5.20.>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와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심리 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사업 <개정 2020.5.20.>
6. 아동에게 문화체험을 통한 다양한 문화경험 제공 <신설 2020.5.20.>
7.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제6호에서 이전 2020.5.20.>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전 2020.5.20.>
② 센터의 장은 이용 아동 중에서 장애 등으로 인해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이용기관(시설) 등 전문기관과 연계ㆍ협력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3. 센터 운영비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개정 2020.5.20.>

제8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2020.5.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센터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시의원
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4.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6.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 <신설 2020.5.2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1.,2020.5.20.>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6.1.1.>

제9조

존속기한 등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25.,2016.1.1.,2020.5.20., 2025. 12. 31.>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 [제명개정 2016.1.1.]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비밀 준수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

제1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