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시책 등에 관한 심의 및「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추진을 위한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8.5.18.〕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시책 등에 관한 심의 및「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추진을 위한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8.5.18.〕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지역보건법」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한다. 〔본조개정 2018.5.18.〕
① 위원회(이하“협의회”를 포함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5.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학계, 언론계의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01.1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보건업무 담당주사 또는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시장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 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01.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