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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자치법규 2087220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4-04-03공포 2024-04-03공포번호 2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4. 3.>

제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