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4. 3.>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