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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207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0-07-15공포 2020-07-15공포번호 2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안산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안산시(이하“시”라 한다)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본청 실ㆍ국장, 직속기관 및 4급 사업소의 장 <개정 2020.7.15.>
2. 위촉직 위원: 안산시의회 의원1명, 토지이용ㆍ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 등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운영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은 제6조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심의에 있어 입안자,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의사진행권등

① 위원장은 출석한 위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 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

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심의에 부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자료요구 및 자문

① 심의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이 산업입지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에 앞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를 보조한다.<개정 2017.11.20.>

제13조

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하되, 심의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수당

시장은 시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