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및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2.28>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및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2.28>
이 규칙은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른 안산시 소속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2.02.28]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02.28>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행정기구(조직)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직책이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8>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지급신청기간,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02.28>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날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02.28>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8>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8>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1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