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안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안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2,342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04.20, 2010.4.2, 2011.4.7, 2012.02.27, 2013.02.22, 2013.11.26., 2014.04.01., 2014.07.01., 2015.04.06., 2016.4.20., 2017.05.19., 2017.11.20., 2018.5.18., 2018.12.27., 2019.07.19., 2019.11.8.,2020.7.15.,2020.11.18.2021.7.13.,2021.11.10., 2022.4.27., 2023. 4. 28.>
1. 집행기관의 정원 : 2,300명 <개정 2010.4.2, 2011.4.7, 2012.02.27, 2013.02.22, 2013.11.26., 2014.04.01., 2014.07.01., 2015.04.06., 2016.4.20., 2017.05.19., 2017.11.20., 2018.5.18., 2018.12.27., 2019.07.19.,2019.11.8.,2020.7.15.,2020.11.18.,2021.7.13.,2021.11.10., 2022.4.27., 2022.11.14.>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42명 <개정 2013.02.22, 2015.04.06., 2017.05.19., 2017.11.20., 2022.4.27., 2022.11.14., 2023. 4. 28.>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4.01.>[본조개정 2013.11.26.]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26.>
삭제<2016.4.20.>
삭제<2024.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