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안산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8.>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8.>
③ <삭제 2019.11.8.>
① 시장의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시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6.18., 2023. 12. 29.>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2008.08.04, 개정 2011.6.18., 2023. 7. 19.〉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4. 28.>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8.10.〉 <개정 2023. 4. 28.>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예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2008.08.04, 2011.6.18., 2015.8.10., 2023. 12. 29.〉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08.08.04, 2011.6.18. 2015.8.10., 2017. 7.25., 2023. 4. 28.〉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5.8.1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8., 2015.8.1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는 “「안산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15.8.10., 2023. 12. 29.>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 7.25.>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5.8.10.>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8. 2015.8.10.>
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본호개정 2011.6.18. 개정 2015.8.10., 2023. 12. 29.>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본다.<본호개정 2015.8.10.,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