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ㆍ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을 따른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 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환 가능 일수는 연간 12일로 한정한다.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영 별표 1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④ 5년 미만 재직한 저연차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직적응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1. 재직기간 1년 미만: 1일
2.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1일
3. 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1일
4. 재직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1일
5. 재직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1일
⑤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⑥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⑦ 조직적응휴가 및 장기재직휴가는 제4항 및 제5항 각 호의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⑧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모범적 공직생활로 포상을 받은 경우
2.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경우
3. 지역의 재해, 재난 등의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기념행사 등의 각종 업무추진으로 휴식과 사기진작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⑨ 공무원은 본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가 「병역법」에 따라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100일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공무원은 5일의 배우자 산후조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자녀 출생일로부터 10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⑪ 공무원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연간 5일의 범위에서 간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⑫ 직장 내에서 성폭력ㆍ성희롱ㆍ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14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산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⑬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휴식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무원에게 7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