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안산시 지명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안산시 지명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와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산시 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원은 6명 이내로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업무담당 과장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필요할 경우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형사소추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또는 조정
2. 필요시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① 제7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인공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등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 또는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7조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